임금피크제, 신규채용 효과 없고 기업의 인건비만 ↓

청년고용율 치적 위해 공기업 인력경영 침해 논란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장 인건비 절감액이 큰 한수원의 경우 261명의 임금을 삭감해 절약한 인건비가 5억 5,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한 것했으로 나타났다.

절감액 2위를 차지한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2억 5,5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그러나 신규채용가능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4년 동안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대졸)을 해왔고, 2015년 상반기에만 78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신규창출 효과는 적고 정년에 다다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 줄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또 “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반으로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공기업의 인력경영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과거 MB 정부가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두고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노동개혁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다그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정권의 공기업에 대한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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