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배경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 구형 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치 않는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건물관리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