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1천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해 국정 감사가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새누리당이 재벌비호에 합세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재벌비호당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최근 3개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 검증을 요구했는데 국세청은 개인 정보나 납세자 유추 정보를 모두 지우고 회의록을 기록한다고 해 놓고서 이 회의록에 대한 문서검증에는 개인 납세자 정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해명 하는데 자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핵심은 신세계 이마트 세무조사가 진행중인데 조사를 맡은 서울청 조사4국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추징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맞아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사4국이 보고 있거나 보려다 말았거나 보려다 그만뒀거나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문제제기니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입장이 맞서면서 오후 국감은 2시간이나 정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