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지만 이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고, 검찰은 기본적인 주변 탐문을 벌이다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상태이다.
이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투약 횟수를 오히려 줄여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 이씨, 집에서 나온 주사기 사용자 끝내 함구…檢도 소극적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를 17개를 발견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했다.
이 중 한 개의 주사기에는 본인의 DNA가 검출됐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제3자의 DNA가 나왔다. (관련뉴스 [단독]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이씨는 이 주사기의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끝까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필로폰을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지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용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심문을 통해 공범자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범자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와 용의자간의 양형을 두고 일종의 '딜(deal)'이 벌어지기도 한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는 "마약 수사는 공범자를 부르는 대가로 투약 횟수를 낮춰준다던지 하는 일종의 '딜'이 관행처럼 돼 있다"며 "특히 본인 집에서 나온 주사기의 경우에는 증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심문을 통해 공범자를 밝혀내는 것이 기본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도 더이상 적극적으로 심문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벌이다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상태이다.
◇ 檢, 매수·수수한 필로폰은 3.5g은 투약혐의 못 밝혀…투약 인정 0.4g뿐
수사 과정에 미진한 점은 이 뿐이 아니다. 이씨가 사들이거나 구한 필로폰의 총 양이 무려 3.5g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필로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이씨의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지인에게 총 240만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사들였다. 2013년 5월에는 지인으로부터 0.5g을 공짜로 받기도 했다. 이씨가 구한 필로폰 3.5g은 약 11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런데 검찰은 3.5g의 투약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단순한 마약 거래 혐의로 의율했다. 지인들과 따로 총 5차례 걸쳐 투약한 0.4g만 범죄로 인정됐다.
이씨가 전문적인 마약 거래상이 아니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한 것이라면 3.5g의 투약 혐의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마약 수사를 오래 한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거래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하려고 구한 것이라면 실제 투약 횟수 등을 더 수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단순히 마약 거래로만 처벌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17개의 주사기는 물론 본인 DNA까지 나온 주사기조차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씨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사용한 주사기는 본인 DNA까지 검출됐지만, 정작 범죄 혐의에 이 부분은 빠져있다. 압수수색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가 마지막이다. 검찰이 투약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이씨가 공범자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끝나 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당시의 수사 상황을 세세하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황들 때문에 법원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양형 기준보다 판사가 미달하는 선고를 했을 경우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