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언론사 유출은 경찰 소행인 점과 일부 문건 유출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올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