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집에서 사라진 마약 3.1g 어디로?"

前 마약 수사 검사 "주사기 사용처 수사는 산수문제 수준"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복용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강력부 검사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다뤘던 김희수 변호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해오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고, 이게 부실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구입한 필로폰 3.5g 가운데 0.4g만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에 마약이 3.5g이라고 한다면 나머지(3.1g)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건 수학하는 문제도 아니고 산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이지 않냐"며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압수가 된다든가, 압수가 안 됐다면 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런 걸 밝히는 게 수사의 가장 기본이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필로폰 3.5g은 11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변호사는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힐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우리가 뇌물을 1억원을 받았으면 그 뇌물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수사의 당연한 ABC다"고 거듭 검찰을 나무랐다.

아래는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김희수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김현정>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 이런 마약 사건을 쭉 다뤄온 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주지검 군산지청 강력부에서 이런 마약 사건을 다뤄봤던 분이세요. 김희수 전 검사, 김희수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희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사건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글쎄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뭐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갈수록 더 부실수사나 부실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특별히 어떤 면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 사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 김희수> 일단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 혐의를 밝힐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뇌물을 1억원을 받았으면 그 뇌물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수사의 당연한 ABC거든요.

만약에 마약이 3.5g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건 수학하는 문제도 아니고 산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산수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압수가 된다든가, 압수가 안 됐다면 이 사용처가 어디인지 이런 걸 밝히는 게 수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 김현정> 주사기를 어디다 버렸는가? 잃어버렸는가? 팔았는가? 아님 경찰이 갖고 있는 건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요…

◆ 김희수> 그런데 지금 수사해오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고, 이게 부실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또 하나의 쟁점은 17개 주사기 중에 한 개는 사위의 것이고, 다른 한 개는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인지 못 밝혀냈답니다. 그리고서 사위만 재판에 회부가 됐다는 건데요. 그 DNA 밝히는 수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걸까요?

◆ 김희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력범죄에 관해서는 DNA은행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마약 사건은 원래 보통 마약 전담수사관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노련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마약범죄 특성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 김희수> 서로 얽혀 있어서 누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투약하고 하는 것들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 건데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좀 의혹이 듭니다.

◇ 김현정> 객관적으로 볼 때 수사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 김희수>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혀 밝혀지지 않은 걸 보면 수사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자꾸 이렇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 뜨고 나면 또 하나 터지는 식이라면 결국 경찰이 이번 건에 한해서는 수사 기록을 시원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드네요.


◆ 김희수> 어차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뭔가 국회를 통해서라도 검증을 받는다든지, 일반 사생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개를 안 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 그러면 의혹은 더 쌓일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수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어쨌든 부실해 보이는 수사결과지만 이걸 가지고 재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논란이 일었어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물뽕 등등등 해서 총 15회 투약을 했는데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고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개인적으로가 아니라요. 우리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일반적으로 볼 때는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사실은 출소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에서 일종의 특별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특별한 재판을 했다? 특별한 재판? 무슨 재판이 특별한 재판입니까?

◆ 김희수> 여하튼 이 사건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2년 6개월에 걸쳐서 15회에 걸쳐 마약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겁니다. 더구나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마약을 흡입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사용해서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쩌면 아주 강력한 마약의 효과를 원할 때 쓰는 투약 방법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마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약이 아니네요? 주사로 맞았느냐, 코로 맡았느냐.

◆ 김희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술에 타서 먹었다는 것하고 코로 흡입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차 안에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 김현정> 왜 그래요, 그건?

◆ 김희수> 그건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환각상태에서 운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범행의 방법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수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김 전 검사님.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 김희수> 많이 있죠.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들은요?

◆ 김희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형의 기준을 기준이 세워져있지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 김희수>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위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한다든지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종종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 목격하세요?

◆ 김희수> 만약에 제가 그쪽 변호인단만 보면 이것도 분명히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거의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녀사냥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해소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경찰이 이쯤 되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살짝 내보고요. 김희수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희수>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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