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A(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13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시내 대형서점,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등에서 범행을 이어왔으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 여교사들을 상대로도 몰카를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담한 범행을 이어가던 A군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20대 여성에게도 '몰카'를 시도하다 서점 보안요원과 경찰에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군이 찍은 사진 속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A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또 다른 죄가 없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중 붙잡혔고 증거가 확실해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