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옛 삼성에버랜드는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있는데, 2011년 9월 박 위원장 등은 허가 없이 직원 기숙사 정문 앞까지 들어가 노조 선전물을 배포했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원심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고,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노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현관까지 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 취지를 수긍할 수 있고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장희 부위원장이 노조설립 뒤 단체교섭을 할 때 쓸 목적으로 회사 전산망에서 매입매출자료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전송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한 사건 역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고된 조씨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