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청탁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박철규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에 대해 '외부에서 관심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그럼 한번 잘 봐줘라'며 황씨를 합격하도록 지시했다, 퇴직해서 징계는 못하니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추후 공직 임명시 활용하도록 하라"고 적혀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박철규 이사장 인사청탁건'은 박 이사장 주소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겨졌다.
지난 9일 사건을 넘겨받은 안양지청은 이를 최근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적용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 역시 박 이사장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나야 무슨 법률을 위배했는지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최경환-박철규 인사청탁건' 말고도 다른 부적절한 인사청탁이 추가로 수사의뢰됨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