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보상 대상 질병, 보상 원칙과 기준을 원안대로 받아들였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보상하도록 제안한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 퇴직자들은 근무 이력 파악이 어렵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해당사자가(반올림) 위원회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는데 대해 기금 1천억원을 출연하고 대상 질병을 포함한 보상원칙과 기준 등 권고안 내용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유족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밝혀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삼성측은 "신속한 보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