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자료제출 지연에 "롯데 태도 달라져"

벌금형 넘어 징역형 적용 법 개정 추진…"광윤사 계열사로 포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형제의 난'을 통해 민낯이 드러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미진한 데 대해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자료 미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에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직 안 주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거기서는 준비 중이라 하는데 차일피일 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제재 수단이 없느냐는 지적에는 "현행법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 조항도 1억원 이하 벌금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포장지 제조회사)와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이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상황에 대해선 "80%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 한다고 한 것은 몇 가지 간단한 고리를 끊을 경우 상당 부분 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걸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일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현황이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선 여러가지 파악이 어렵다"고 실토했다.

광윤사는 신 회장을 비롯, 가족 4명이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신 회장 일가 4명의 정확한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35%를 기타주주로 해놓고 제대로 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타주주에 신 회장 일가의 이름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공정위 요청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면 롯데가 국민적 지탄이 높은 상황과 지금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게 아니냐"고 따지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롯데측은 주주명부 공개가 일본 현행법상 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주주열람권을 행사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한 달 이내에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상응하는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 현황이 파악되면 광윤사에 대해 "계열사로 포함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자료미제출 문제는) 벌금형으로는 안된다. 확실히 징역형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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