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시켜 주는 꼴"

신동빈 "호텔롯데 30∼40% 신주 발행 상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롯데그룹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하려고 하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롯데호텔의 상장을 언급하며 "호텔롯데 상장 시 상장 차익이 10~15조 정도인데, 이에 대한 세금이 다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주 매출 방식으로 상장하면 현재 9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계열사들이 즉각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국 한국에서 돈을 벌어 키워놨는데, 상장 차익을 일본 기업이 가져가고 국내에 세금을 안내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을 확인 시켜주기 위해 롯데호텔을 상장하는 과정이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을 해야하고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최소요건인 25%가 아니라 최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시 "구주 매출이 아니라, 전체 30~40% 정도를 신주 발행해 상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회장의 증여세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재산이 8조인데 세금을 딱 16억만 내고 재산 증여를 받아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반면, 신동빈 회장은 재산 5~10조를 증여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캐물었다.

그는 "신 회장이 1996년 국적을 획득하기 전에는 증여세를 다 일본에 냈다"며 국적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어 "정신이 한국기업이라고 할 게 아니다. 세금을 어디다 내고 고용이 어디서 창출되느냐에 따라 기업 국적이 좌우된다"며 "롯데는 고용을 한국서 많이 하지만, 증여세는 한국에 납부 하지 않는다"고 이에 대한 신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신 회장은 증여세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국적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는 "신주를 발행해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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