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광기 일본군 악령 되살아나" 아베정권 규탄 잇따라

일본 참의원이 18일 심야에 안보법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상 캡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 제·개정안이 1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폭피해자와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 단체인 나눔의 집 안신권 원장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준 나라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베 정권의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원장은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전쟁의 광기로 가득한 일본군의 악령이 다시 환생한 것"이라며 "양심있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현지에서 반대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일본의 헌법구조지키기모임 등과 함께 오는 10~11월 현지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전쟁피해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88), 강일출(87) 할머니들도 여기에 동참한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으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한국은 이를 막을 힘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안보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가 일본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일본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삼일 최봉태 변호사는 "만주사변 발발 84주년 되는 날에 일본이 전쟁가능 국가가 되는 것은 상징적"이라며 "일본과 한국 원폭피해자가 연대해서 전쟁의 무서움을 부각하는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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