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시신' 피의자 김일곤 영장실질심사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곤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일곤(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일곤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본인이 '피해자'라며 개인적인 원한을 드러내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 모(35)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일곤이 시신이 담긴 차에 불을 지르는 등 증거를 훼손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일곤이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행 이후 이동 동선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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