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은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금전 등 재산을 기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모은 기부금은 정부가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 희망자는 전국에 있는 5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기부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납부 금액의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은 KEB하나은행은 21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내 3대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KB금융은 전체 경영진이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금융그룹은 그룹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전무(부행장보) 이상 임원들이 신규 채용 확대 등을 명분으로 연봉 일부 반납을 결의했다.
3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반납분의 50%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연봉 반납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3대 금융그룹 경영진도 급여 일정 비율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