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안보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한국과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본 시민들도 반대에 나서는 것일까?
◇집단자위권 법제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은 기존 10개 법률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신설 법 1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아베 정권이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자위대의 활동반경과 무력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11개 법에 반영시켰다.
이들 법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사태대처법'의 개정이다. 기존 법에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 무력공격을 당하거나 그 공격이 임박해 있거나 예상되는 사태 때만을 가정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해왔다. 즉 '개별적 자위권'의 개념이었다.
즉 일본이 아닌 동맹관계인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 정부(의회)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출병과 무력행사가 가능해지는 '집단적 자위권'이 이번 법 통과로 명문화된 것이다.
◇'나와바리' 넒어지는 자위대…무력사용도 완화
이번 11개 법안 재정 및 개정으로 자위대의 활동반경도 확대됐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되면서 '일본 주변지역'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기존 미군에 국한됐던 지원대상도 '미일안보조약에 기여할 외국군대 등'으로 넓어졌다.자위대의 활동반경을 전지구적으로 확장시킨 셈이다.
'국제평화협력법'도 개정돼 기존 UN의 요청이 있어야 PKO(평화유지군)를 파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UN기구의 요청으로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법도 새로 만들어 자위대가 해외에서 외국군대에 보급과 수송,정비,의료,통신 등의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무력사용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 자위대는 자기방어나 긴급피난 등을 목적으로만 무력을 행사해왔다. 소극적으로 행사돼던 자위대의 무력, 무기사용이 임무수행을 위한 적극적 행사로 바뀌었다. 이른바 '자기보존형' 무기사용에서 '임무수행형'으로 변화됐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과 국제평화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도 개정했다.
신설된 '국제평화지원법'에서는 자위대에 '자기보존형' 무기사용만 허용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순진한 생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전방과 후방의 구분은 무의미하고, 특히 군수지원을 맡고 있는 후방이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후방에서 군수지원을 맡고 있는 자위대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자위대가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안보도 '넛크래커' 되나?
이번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는 미국을 배경삼아 아시아는 물론 지구적 규모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
중국 정부는 법 통과 직후 "평화협력의 시대조류를 위배하고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만 (독단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
하지만 이같은 '우물 안 개구리 식' 입장으로 동북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본발 쓰나미에 대처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에 이어 안보마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넛크래커'가 되기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외교지형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