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한반도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거절할 수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가진 게 아니고,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른다"며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안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라서, 한국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한 장관은 "동의 없이 일본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거나 북한에서 작전할 수 없느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 경우에도 일본 측에 대해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나 동의를 답한 바는 없다"며 "안보법제가 개정되면 몇가지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몇가지 표준 상황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토의에서 그런 것(자위대의 북한 내 군사행동)을 양해해준 바 없다"며 "북한의 위상은 국제법적 위상도 있지만,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 우리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아베 정권 들어 자위대의 활동범위 넓어지는 등 영향력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는 게 적절한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게 "여러 해에 거쳐 서로 (관함식에) 함정을 교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파견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 우려하고 대응할 것이 있고 교류협력할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데도 미국 눈치를 봐서 함정 파견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