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 가운데 109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이며 이 가운데 818건은 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가운데 524세대는 국가 유공자 본인, 512세대는 그 유족이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은 5세대, 그 유족은 58세대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142세대나 됐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가 유공자 381건, 그 유족 382건 및 독립유공자 5건, 그 유족 50건에 대해 압류가 진행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독립 유공자 등은 170만 2970명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사람은 77.6%인 132만 1090명이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 9662명, 건강보험 배제자는 30만 2218명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들 유공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