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연휴 상습정체 고속도로 일부 갓길운행 허용

귀성 차량들이 몰린 고속도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임시로 갓길운행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25일부터 29일까지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대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찰인력 7400여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2500여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53개 혼잡구간에서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다.

천안분기점∼천안삼거리휴게소(2.3㎞)를 비롯한 상습 정체구간 14곳(총 43.5㎞)에서는 임시로 승용차의 갓길 운행이 허용된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동·중부선 등 5개 노선의 10곳에서 고속도로 진출부 감속차로를 500∼1000m 연장할 방침이다.

경부선 신탄진∼한남대교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입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점멸하거나 또는 신호주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상공에도 경찰 헬기 12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 위반 등을 단속한다.

헬기로 수집한 혼잡·병목구간, 우회도로 소통정보는 교통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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