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도 군인이라더니…" 추석 특별휴가 형평성 논란

의경,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 휴가 대상에서 빠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장병에게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무경찰 등 다른 형태로 복무 중인 이들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부사관 이하 56만여명의 장병에게 1박 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며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감독을 받는 이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특별휴가에 관해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며 "직접 문의한 결과 의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경찰은 경기 일부 지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만 5천여명의 의무경찰들도 한때 영외활동이 정지되고, 휴가나 외출·외박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의경은 "당시 우리도 군인이라며 휴가를 나가지 못하거나 휴가 중에 복귀해야 했다"며 "기존에 있던 명절 특별외박이 있긴 하겠지만, 이럴 때는 또 군인이 아니라고 휴가를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 1천여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의무소방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대원들의 부모님들이 군인들이 받은 특별휴가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4만 6천여명과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6천여명도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북한 포격 도발 사태에 대한 포상이니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받는 혜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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