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3일 보상위원회의 접수 개설 닷새 만에 총 61명이 보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중 삼성전자측을 통해 접수한 신청자가 51명,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소속 5명, 가대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는 보상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받았다. 신청자들은 의사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구비서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
보상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보상 대상 해당 여부와 보상 금액 등을 결정한다. 보상이 확정된 대상자들은 이르면 추석 직후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한편,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또한 자체적으로 보상 지원 창구를 운영해 발병자들의 보상 접수를 돕고 있다. 가대위 보상 접수창구는 휴대전화 010-4918-3332와 010-4720-3334 이다. 보상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대위측 노무사와 변호사가 가대위 위원과 함께 직접 찾아가 보상 접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