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단순한 진정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다, 개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 "시간 많이 지나 감정 자체 실효성 없을 것"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오후 현경씨에 대해 4시간 정도 기초사실을 조사한 뒤 DNA와 모발 등을 체취해 마약 투약 유무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다.
앞서 현경씨는 지난 17일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기 전 모 사설 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 사위이자 현경씨 남편인 이모(38)씨는 지난해 대마초는 물론 강력한 마약인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상습 복용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또 SNS와 증권가 '찌라시' 등에서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씨 자택에서 발견된 제3의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의 주인이 현경씨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현경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자청한 것.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기가 나왔는데도 이씨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범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상습투약범 이씨가 "초범인데다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해다"는 이유로 구형량을 낮췄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지 않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 검찰의 이런 행보를 종합하면 현경씨에 대한 마약 투약 수사 역시 결백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 현경씨에 대한 수사는 범죄첩보나 다른 마약 수사에서 불똥이 튄 게 아니어서 현경씨 DNA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사.내사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문의 주사기'에서 나온 두 사람의 혼합 DNA를 현경씨 시료와 대조해본다는 방침이지만 "김씨의 DNA가 아니다" 정도만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현경씨 남편인 이씨가 마지막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미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모발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할 실효성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한 한 경찰관은 "어떤 마약이든지 투약한 지 1년이 지나면 모발 검사로는 양성반응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잦은 파마와 염색, 헤어용품 사용 등으로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검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모발 검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마약 검출 시효는 통상 6개월 본다"며 "마약 성분이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것은 맞지만 짧은 머리일수록 검출 시효은 더 줄어들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통상 성인 평균 한달 머리카락 발모 길이는 1.5-1.9cm로 1년 3개월이면 22.5-28.5cm 정도 자란다.
미용 등을 통해 잘라내는 양도 많은 데다 화학약품 노출 등으로 남아있는 머리카락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되기 힘들다는 것.
현경씨는 현재 짧은 단말머리 스타일로 뒷머리를 헤어밴드로 질끈 묶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경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모 사설기관에서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비슷한 방식의 감식을 이미 받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추가 감식에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검찰이 그간 '의문의 주사기'에서 검출된 제3자 DNA도 국과수에 등록하지 않고 공범 수사도 적극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한 만큼, 현경씨에게 공식적인 무혐의 선언을 하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수사가 특정 개인의 무혐의 입증 차원으로 끝날 경우 '검찰이 김무성 대표를 의식해 뒤늦게 수사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DNA 감정에는 통상 7일, 소변과 모발을 통한 감정에는 15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초에는 현경씨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