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등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완전 무시되면서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구 편차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도의회는 농어촌에서 태어나 농어촌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불행이 되는 국가가 돼선 안되고 이는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과 계획 수립 의무를 담은 헌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설치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 농어촌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