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통폐합 최소화' 방안에 野·일부 획정위원 반발

일부 획정위원 "내부 논의된바 없다"…野 "현행법 위반하겠다는 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김대년 위원장)가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데 대해 일부 획정위원과 야당은 반발했다.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획정위 내부 논의가 되지 않았뿐더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획정위 위원은 4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어촌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혀 의제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의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은 "위원장이 의제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지역 배려 차원에서 농어촌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도시 지역 분구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지역 분구 억제 방침에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 분구를 억제하면서까지 농어촌을 배려해야할지에 대해 합의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전제로 '시·군·구 분할 예외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야당에서도 반발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획정위에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며 "정개 특위에서 이런 내용은 논의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일부만 예외를 하면 다 예외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원칙을 깨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선거구 획정위원도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고 넘겨준 다음에 획정위에서 논의하는 것 가능하지만 논의중인 사항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며 "이는 획정위의 권한 남용이 될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