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척' 국내 증시 돌어온 '검은머리 외국인' 적발

(사진=자료사진)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45개를 세우고 외국인 자격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 페이퍼 컴퍼니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회사들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외국인을 가장해 투자한 내국인들을 가려내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으며, 200여명을 추려내 사정기관과 금융·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27명도 이 같은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발된 페이퍼 컴퍼니 자본금 규모가 적어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는 별도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탈세나 시세조종,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정기관과 공조해 추가로 확인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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