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고 수습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두영 전 지방행정연수원장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7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9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 결과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 중국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들에게는 퇴직수당과 함께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숨진 최두영 전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전원장의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들이 지난달 말쯤 심의신청을 신청을 해, 심의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