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중고로 구입 한 외제차의 주유구 내 경유 차량 스티커를 제거한 뒤 심야시간대에 전국 주유소를 돌며 휘발유를 주입하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모두 38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수원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이들은 한 외제 차량이 휘발유용과 경유용 주유구 크기가 비슷한 것에 착안해 범행을 모의했고 고령의 주유원이 근무하는 주유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주유소를 상대로 같은 차종의 피해 사실이 다수 확인돼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등과 협조해 수사를 벌였다"며 "A씨 등 상대로 합의금으로 뜯어낸 돈이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