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할 수 없이 신혼여행을 취소하기로 하고 여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특별약관'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처럼 신혼여행 계약 해제 시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2년 90건, 2013년 95건, 2014년 142건, 2015년 상반기에만 68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선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약 관련 피해 이외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43건이나 있었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가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인 102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자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