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차명주식' 이마트 직접 조사할 용의 있다"

새정치 김기식 의원 "공시 의무 위반 여부 조사해야" 지적에 답변

CBS노컷뉴스가 특종 보도한 '이마트 차명주식 무더기 발견'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세청과 별도로 이마트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경우 이마트를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차명주식도 공시 의무 대상인 만큼 금융당국이 이마트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답변에 앞서 진 원장은 김기식 의원의 지적에 "국세청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개별 법인 조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라고 말했다가 호된 추궁을 당했다.

김 의원은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국가 기관 간 협조가 안 돼 조사를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융감독원 독자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진 원장이 "국세청 조사 진행 상황을 회사(이마트)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밝힌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이마트 내부에서 이름이 차용된 직원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차명주식 실명화에 차질을 빚는 등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마트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공조해 비자금 관련 여부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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