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자신의 회고록에 대해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김 전 원장은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기 말인 2008년에 (회고록을) 써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돼 연기했다”면서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1급 비밀을 ‘일반’으로 분류한 뒤 공개해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 “공저자인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 근무 경험이 없어서 국정원 허락을 안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정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대북 관계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북한 접촉 통로 등은 상식적으로 볼 때 안보 상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국정원이 그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