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건의안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황우여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교과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전체주의적·획일주의적 발상을 확산할 뿐이고,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사상의 형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황 장관은 행정예고를 통해 역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기존 한국사교과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몰상식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어 이종걸 의원 등 의원 128인은 헌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국무위원(교육부장관 황우여) 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통과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새누리당이 원내과반 이상(297명 중 159명)으로 현실적으로 해임안이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압박 카드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