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찬반 여론을 검토한 뒤 다음달 5일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경우 정부가 계획을 접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역사교육연대회의 조한경 회장은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면 정부가 계획을 접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쉽게 행정예고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는 국정화 교과서 반대 홍보에 집중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붙인다면 헌법 소원과 행정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는 행정예고 기간인 만큼 찬반 여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담당자들이 자료를 검토중"이라며 "마지막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 확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