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상위 10% 임금동결시 11만명 채용"…글쎄?

노동계 "정부 편향, 왜곡한 분석…노동자 희생 전제한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여 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합의사항인 근로소득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대타협 당시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한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내용에 합의했다.

노동연구원은 근로소득 상위 10%근로자의 임금 인상 수준이 지난해 대비 동결되거나 낮아지면, 여기 속하지 않는 근로자 집단에서도 근로소득 상위 10%근로자의 지난해 임금 수준을 역전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러운 임금 인상 자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정 하에 임금수준이 동결될 경우, 월평균 226만 원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 9만 1545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이 1% 수준으로 자제되면, 정규직 근로자 8만 5382명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고용효과는11만 272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천 10만 5천명 중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 5천명(10.4%)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하면 노사정 합의대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고용효과는 11만 2천명에서 19만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소득 상위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특히 고임금업종과 저임금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 동결이나 자제에 동참한다고 가정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사정 합의 사항을 정부 편향적으로 왜곡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음모가 결국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기대되는 고용효과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임원 및 고임금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우려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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