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선장 등에 대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된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선장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고법 5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