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변사 사건…94일 만에 자살로 내사 종결

경찰이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목숨을 끊은 임모(45)씨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검찰로부터 최종 내사종결 지휘가 나옴에 따라 사건 발생 94일 만인 이날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숨지기 직전 A4 용지 크기의 노트 3장짜리 유서를 남겼으며, 2장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았고, 1장에는 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국정원에서 논란이 된 해킹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 등에서 임씨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졌다.

사건 초기 야권에서는 마지막으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실제 번호판(녹색)과는 달리 흰색으로 나왔다면서 차량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실험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며 빛의 굴절로 인한 색깔 왜곡현상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의혹은 더욱 증폭돼 경찰 국정감사 등에서 차량 폐차 과정, 소방 구급대원들의 무전 내역 등을 소재로 정치권과 경찰의 공방이 지속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지휘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3개월이 걸렸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해 "유서, 부검 감정서, 차량 이동 경로 등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살이 명백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한편, 경찰은 임씨의 유서, 행적, 번개탄 등 구입경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전형적인 자살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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