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집행 적법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형사항소3부 김도현 부장판사)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상황은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신고 내용과 달랐고 아무런 고지가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 자신의 빌라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자살이 걱정된다"는 A씨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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