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변호사 선임, 첫 재판 연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권 의원 측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22일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권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은 광주지역 법무법인 이우스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청와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죄는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정이었던 권 의원이 거짓 증언으로 상사인 김 전 청장을 해하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기소하면서 권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세웠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역으로 보수단체의 고발건에 수사를 벌여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기소했다. 검찰이 세운 증인을 시간이 흐른 뒤 모해위증죄로 기소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권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류가 누구의 지시로 내려졌는지 등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특히 권 의원 측은 모해위증 자체를 부인하며 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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