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은 22일 오후 “예술원 회원인 천 화백이 지난 8월 6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술원은 후속 행정조치로 “2014년 2월부터 천 화백이 사망한 달인 지난 8월까지 월 180만 원씩 19개월치 3420만 원의 예술원 수당과 장례비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 화백의 유족 가운데 어느 분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는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절필선언에 이르렀다.
당시 그는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1998년 11월 일시 귀국한 천 화백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화제를 모았다.
다시 맏딸이 사는 뉴욕으로 간 천 화백은 2003년 봄 뇌출혈로 병상에 누운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이후 10여 년간 천 화백을 만난 이가 없어 이미 사망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생사여부'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예술원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천 화백에게 지급하던 수당 180만 원을 중단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예술원은 맏딸 이 씨에게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이 씨는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건 사생활 침해"라며 예술원 측에 어머니의 회원 탈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