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친에 대한 친일 행적 주장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매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성 기고나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많이 있는 만큼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애국적 활동 사례와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1924년 포항청년회 지육부장을 맡아 '독서회'를 만들어 신문화 연구와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2년 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함께 붙잡힌 2명은 실형을 선고 받고, 김씨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또 1926년 10월 포항에서 3·1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삼일상회'를 설립했지만, '삼일'이라는 상호를 고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일본의 위협에 맞서다 18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포항의 영흥국민학교가 1930년대 운영난 때문에 자진 폐교했을 당시, 김씨가 인수·투자해 학교를 증축하고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1935년 경상북도 도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일제가 수탈 목적으로 강제 시행하던 면작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거나 조선 소상인들을 위해 '조선상인회'를 설립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외교활동을 통해 태평양 전쟁 중 일제에 강제 징발됐던 선박을 일부 반환받기도 했고, 일본 NHK 방송국을 빌려 동경에서 한국인을 위한 방송과 신문을 발간했다.
김무성 대표 측은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며 "친일 행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애국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