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회수’ 관련 감사에서, 2010년 SK이노베이션의 브라질 BMC-8 광구 등 3개 광구 해외매각 뒤 성공불융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경부와 석유공사 측 잘못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기업체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198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업 성공시 융자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회수하고, 실패시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는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유전광구 지분 전량을 24억6163만 달러에 덴마크 업체로 넘겼다. SK 측은 2000년부터 당시까지 총 7718만 달러의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았고, 매각 뒤인 2011년 10월 5억2889만 달러를 정부에 상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탐사비를 이중공제하는 등 환입액 산정을 틀려 국가에 124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지경부 역시 석유공사의 계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SK 측이 ‘탐사비를 공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탐사비용 1800만 달러를 해외 매각대금 입금액에서 제하고 환입액을 산정했다. 석유공사는 공제된 입금액에서 다시 개발비·운영비·탐사비를 공제한 뒤 환입액을 계산해 1100만 달러(124억원)을 덜 걷었다.
SK 측이 ‘공제해달라’고 요청한 개발비·운영비 1억1784만 달러(1338억원)의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오류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규정돼 있는 환입액 계산공식이 변경되므로, 융자심의회 의결 또는 지경부 2차관 이상의 결재가 필요했다. 하지만 담당과장의 전결로 간단히 승인됐다.
이밖에 2011년 12월 SK 측이 영국의 유전 2개 광구를 매각한 뒤 이뤄진 성공불융자 회수 과정에서도 56만5000달러 상당의 과소 산정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공제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과소 회수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업체나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과소 회수된 환입액의 보전방안을 검토·조치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환입액 산정에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 문책을 산업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