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업무상 과실 인정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세월호의 침몰과 숨지거나 다친 승객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피고인은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에 적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이 적재되면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위험으로 인해 세월호가 전복되면 승선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직원들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증개축 이후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배가 불안정하게 됐고,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배에 물을 채워야 한다'는 걸 들었지만, 화물 적재 실적을 보고 받고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청해진해운에 손해가 생겼고,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회사 자금난을 가중시켰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 등에 대한 책임이 유병언 일가에 있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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