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와 관련해 역사교육의 목표, 역사학자들의 이론과 세계적인 추세, 헌법적 가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화 반대 및 검정제 유지 의견을 지난달 30일 교육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국정화는 교육의 목표인 해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 능력을 키우는 것에 반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는 다양한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경기도교육청은 역사학자들의 이론 등에 대해서도 "아놀드 토인비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강조했고, 에드워드 카 역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진리로서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세계적으로도 북한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만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보다 검인정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사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어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는 물론 현장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