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비상'…부가서비스 혜택도 축소?(종합)

신용카드 (사진=김민수 기자/자료사진)
신용카드의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38만개 업소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6천700억원 줄게 됐다.


원가절감 요인 및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카드사가 충분한 부담여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예상했던 것 보다 수수료율 인하폭이 크다며 울상이다. 일부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카드사 전체의 순이익이 1조원을 조금 넘었다”며 “연간 6천700억원의 수수료가 주는 것은 카드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 악화는 고객에게 주던 할인 및 포인트적립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자구노력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충격완화에 나서겠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결국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될 것으로 카드사들은 보고 있다.

현행 5년인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신규서비스의 경우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되고 카드산업의 비용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혜택 축소는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카드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가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위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법령에는 금융위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일반가맹점은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공정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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