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음란물의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첫 기소한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가를 두고 대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에 비춰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