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공무방해·집시법 재판 늘었다

공무방해 재판 첫 1만명 돌파…10년새 껑충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1만396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 1만 명을 넘어섰다.

재작년 5242명과 비교하면 1년 동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취객의 경찰에 대한 몸싸움도 공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수사당국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공무방해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비롯된 현상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를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기준을 세웠고, 경찰은 최근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혀오고 있다.


2004년 2409명, 2005년 2399명 2006년 3301명이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등 대규모 집회가 잇달았던 2008년 6671명, 2009년에는 6262명을 기록하는 등 이명박정부 들어 대폭 증가했다.

이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이들은 연 5천 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0년 사이 5배에 가까운 증가다.

집시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사람도 지난해 353명으로, 박근혜정부 1년차였던 재작년 222명보다 1.5배 넘게 늘었다.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참여정부 때만 해도 100~300명 수준(2004년 206명, 2005년 104명, 2006년 206명, 2007년 318명)이었다.

이명방정부 들어 들쭉날쭉하면서도 많게는 500명(2008년 470명, 2009년 488명, 2010년 501명, 2011년 293명, 2012년 415명)을 넘어섰다.

그러다 재작년 큰 폭으로 줄었던 것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검경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것과 대조적으로 법원은 무리한 현행범 체포나 경찰의 과잉 대응이 원인인 경우 무죄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여했다 행진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8월 쌍용차 대한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통행을 막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한 경찰의 대응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가 아닌데도 해산 명령을 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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