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오는 10일까지 획정기준 확정해달라"

국회 정개특위에 공문 전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선거구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획정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국회는 여전히 획정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획정위원회 역시도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전달한 공문에서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 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치현실의 한계만 절감한 채 결국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확정시한인 11월 13일까지는 이제 1주일,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인 12월 15일 까지는 불과 40일,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12월 31일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되므로 선거구획정기준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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