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정절차무시' 국정교과서 문제되자 슬그머니 개정고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교육부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시 행정예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국정화 추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뒤죽박죽행정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개편 고시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개발함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9월 23일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칙에 이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부의 행정예고 전날인 4일 도종환 의원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당초 고시한 교과서 적용시점(2018년 3월) 보다 1년 앞선 2017년 3월부터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적용시점을 앞당겼다"며 "교육부가 고시도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교육부가 다음날 슬그머니 개정된 고시를 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 9월 선행(先行) 고시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적용 시점이 2018년 3월로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017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됐고, 지난 3일 확정되면서 정부가 스스로의 선행 고시를 위반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슬그머니 고시를 변경한 것.

이번 행정예고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한 행정예고'때와 같은 찬반 의견을 이달 25일까지지 접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종환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도 졸속, 행정도 졸속"이라고 꼬집으며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깊은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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