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시도 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지역구 의석을 259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현행의석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되고 경북만 2석이 줄게 된다며 줄어드는 경북 2석 가운데 하나는 농어촌 대표성을 감안해 20대 국회에 한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놨다.
그는 대신 "비례의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밸런스 시트 즉 '균형의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독일식 완전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100% 보장한다면 균형의석제는 사표의 50%를 보장하는 부분연동제 비례대표제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관련 법률개정을 11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위는 11월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주면 국회는 12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오늘 중재안이 여야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재안을 만들었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책임있는 여야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