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교명 변경과 관련해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어치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과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비슷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