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쟁점 법안 37건 처리…신임 국토위원장에 김동철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마트 입점 금지법 5년 연장

국회 본회의 (사진=윤성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으로 한달 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7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현재 지정돼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게 했다.

이와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 모두 37건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시키고,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기소로 공석이된 국토교통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오는 15일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안을 처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12월 15일까지 연장됐지만, 이는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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